“청소 해라” 말에 격분,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미수에 그치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순천시 남제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 부엌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3~4군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차를 타고 도주하다 전북 정읍IC 부근에서 1시간 4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몸 싸움끝에 집 밖으로 피한 B씨의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