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숨을 안 쉰다” 알고보니…90대 노모 폭행하고 방치한 60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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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자 3일간 방치…사망후 119에 직접 신고
인천 부평경찰서, 방조한 딸 남편 까지 구속영장
“가정사 문제로 딸 부부 집으로 온지 2개월만에”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모는 폭행을 당한 뒤 쓰러졌지만, 부부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은 노모의 얼굴과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가정사로 인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3일 정오쯤 어머니가 숨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폭행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노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모는 이전에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다가 가정사 문제로 딸 부부의 집으로 옮겨온 상태였다. 다만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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