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기임대 5% 주거 약자용으로
입력 2012 04 26 00:00
수정 2012 04 26 00:00
국토부, 편의 기준 등 입법예고
올 8월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짓는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100가구 중 5가구 이상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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