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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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비 항목 가운데 토목 항목이 다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건축 항목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23개로 세분화된다.

분양원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세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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