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황하나, 남편 사망→캄보디아서 아이 출산…자진 귀국 이유 있었다
입력 2025 12 27 17:34
수정 2025 12 27 17:34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는 이날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서 부장판사는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4일 자진 귀국했다. 황하나는 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도 투약해 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BS ‘8 뉴스’에 따르면 황하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함께 머물던 아이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지난 26일 귀국했으며 황하나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으나, 황하나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이동해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도 알려졌으며,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에도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한 핵심 증인으로 나온 남성 오모씨가 황하나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오씨는 황하나와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며 서류상으로 혼인 신고 상태였다.
오씨는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며 황하나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심경의 변화를 느낀 오씨는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겠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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