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조합 도정법 위반...공정 사업 추진 지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 09 01 11:17
수정 2025 09 01 11:17
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30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한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이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서대문구 합동점검에서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구는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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