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버스 민폐족’…“이제 벌금 최대 53만원” 결단 내린 ‘이 나라’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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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버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싱가포르에서 버스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심각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버스나 버스 환승장, 터미널 시설을 더럽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LTA는 “모든 승객이 보다 안전하고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 지하철(MRT)에 적용돼 온 규정과 비슷하다. 그동안 버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는 버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가 제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버스에서 내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식적인 법적 위반 행위로 규정돼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LTA에 따르면 승차권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장 직원 등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승객에게 공식적인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운전기사는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소란스러운 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에서 내리도록 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에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싱가포르만의 현상은 아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는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차 안에서 평온과 정숙을 방해하는 승객에게 최대 200즈워티(약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열차와 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TA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승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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