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떡” 했는데…인스타에서 건진 ‘알로 요가복’ 반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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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웨어 브랜드 ‘알로’(alo) 로고(왼쪽)와 인스타그램 화면(오른쪽). 알로 요가 제공·언스플래쉬
스포츠웨어 브랜드 ‘알로’(alo) 로고(왼쪽)와 인스타그램 화면(오른쪽). 알로 요가 제공·언스플래쉬


최근 인기 스포츠웨어 브랜드 ‘알로’(alo) 등 유명 의류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이었다. 대부분 알로(52건), 스투시(43건), 우영미(42건)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사이트였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례로 확인됐다.

알로(alo) 브랜드를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한 사기 사이트 판매 화면.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알로(alo) 브랜드를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한 사기 사이트 판매 화면.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사기 사이트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품을 매우 싼값에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

‘80% 세일’과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vip’, ‘sale’ 등 특정 단어들과 브랜드명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 판매 사이트 주소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주소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기 판매 사이트 주소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주소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이라면 미배송 또는 가품(假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결제 후 주문한 상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는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면 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주문·결제 내역, 피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해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결제 승인 건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기 사이트로 공표된 곳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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