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휴지 조각”…2200억 남은 소비쿠폰, ‘이날’ 지나면 사라진다
유승하 인턴기자
입력 2025 11 24 13:05
수정 2025 11 24 13:05
이달 말까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이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며 기간 내 소비쿠폰을 사용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2200억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 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5007만8938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이 경우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승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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