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뇌질환 증상으로 MRI검사, 본인 부담률 30~60% 적용

입력 2021 07 06 17:16|업데이트 2021 07 07 01:44
Q. 뇌졸중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까요.

A. 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Q. 중증 뇌질환은 MRI 검사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나요.

A. 네.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연 1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4년간)이던 기존 경과 관찰 적용기간이 최대 10년(해마다 1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8년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진단 시 1회 및 경과 관찰에만 적용되던 검사 횟수 또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확대됐습니다.

Q. 뇌혈관 질환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급성허혈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에 사용하는 스텐트(회수용)는 증상 발생 8시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젠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이 막힐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아도 급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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