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20 07 15 10:41
수정 2020 07 15 11:0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31)씨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수영구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을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오른쪽 다리가 차량 범퍼에 받히면서 무릎에 타박상 등이 생겨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충격 정도가 약했고,사고 직후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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