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불이익 암시”…에어부산 승무원 노조 ‘부당노동행위’ 사측 고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6 04 28 13:29
수정 2026 04 28 13:32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에어부산 승무원 노조는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회사와 대표이사, 노무 담당 직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노조는 객실 승무원 114명을 조합원으로 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사측이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등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고소장에 집행부와 노무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을 적시해 공개했다. 이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은 집행부에게 노조가 상급 단체 가입을 시도했다고 항공업계에 알려지면 이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조는 지난해 5월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됐다. 진에어와 통합을 앞두고 두 회사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해당 통화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 간의 사담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조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성숙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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