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7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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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새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경기도 담당자는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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