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민지원금 사용처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으로 확대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제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등은 제외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초과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 등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에 한해 매출액 제한 기준을 해제해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음식점, 주유소(대기업 직영점 제외) 등 생활 밀착형 업종 가운데 연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지원금에 한해 기존 화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대형 매장 자영업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