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어린이공원 ‘경계 10m’도 금연단속
입력 2024 06 20 00:01
수정 2024 06 20 00:01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어린이공원에서 금연단속원들이 금연단속 및 순찰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날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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