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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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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