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감리자 1명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감리자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자 3명 중 붕괴한 201동의 상주 감리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A씨 등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그 결과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전문기관은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당시 하중을 견딜 36∼38층 동바리가 모두 제거돼 있었고,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를 무단 설치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