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1억 챙긴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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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 등을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000만원과 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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