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특허공무원 청렴도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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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출원인·대리인과의 면담 기준을 구체화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향응 수수 등 청렴행위 위반자는 1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2회 이상시 징계처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키로 했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식사·여행 등을 하거나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접촉으로 규정했다. 소속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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