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용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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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10일 부터 2029년 11월9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의정부 신곡·용현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 및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신곡·용현동 일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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