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갈취, 건설노조 5명 검찰 송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현금 갈취와 채용강요, 거절하면 공사 방해 협박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30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돌며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건설노조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18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동료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한데 이어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갈취와 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