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분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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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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