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전화상담 새해부터 녹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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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상담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

권익위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이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는 음성 메시지를 먼저 알린 뒤 녹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 담당 조사관들이 전화 상담 도중 민원인들에게서 듣는 욕설, 폭언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정신 상담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들 민원인 때문에 선의의 다수 민원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에는 각 행정 기관에서 처리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민원’이 1년에 3만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민원 상담을 120명 자체 조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의 상습적인 전화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 집행 및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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