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합격자 장교 입대땐 새해부터 중위 이상으로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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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행정·외무·입법·법원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가운데 장교 입대를 원할 경우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장교 임관자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 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만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고시 출신의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정책 부서 등에 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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