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풀 파티 4m 워터점프서 30대 숨져…시설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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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 파티에서 술을 마신 30대 이용객이 구명조끼 없이 4m 높이의 워터점프를 탔다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34)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열린 야간 풀 파티에서 이용객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150~200명가량이 참여하는 풀 파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워터점프가 설치된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을 즐겼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참가자들의 워터점프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막아야 했지만, 일부 참가자는 별다른 제지 없이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B씨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탔다. 공중으로 솟구친 B씨는 물속으로 떨어진 뒤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B씨는 물에 빠진 지 6분 52초 만에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사고 양상이 통상적인 익수 사고와 달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워터슬라이드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워터점프의 특성상 운영자에게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비치하기는 했지만, 술을 마신 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익수 사고에 대비한 수중 조명 시설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워터점프가 이용자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수면에 떨어지는 구조여서 충격으로 의식을 잃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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