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의사 사귀던 내연女 “이혼않겠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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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내연녀를 폭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의 여성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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