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채취 비리 혐의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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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채취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6월 “골재 채취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낙동강 일대 모래 채취 허가를 복수의 업체에 내주었으며 일부 업체 골재 채취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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