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한 뒤 욕하면 고소…17명에게 합의금 받은 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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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게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다른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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