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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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보령시 한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재개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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