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주민등록법 위반자…1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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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예정 부지로 주소지 이전
광주 광산 경찰, 주민등록법 위반자 12명 불구속 송치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 제1정신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전입자 중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된 곳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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