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구실명제 위반한 중국 어선 나포…4천만 원 담보금 부과
임형주 기자
입력 2025 12 17 16:59
수정 2025 12 17 16:59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제한 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나포 후 담보금 4천만 원 납부 받고 현장 계도·석방 조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국제협약상 어구실명제법을 위반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16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66km 떨어진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 조건을 위반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6톤급 중국 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 규칙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그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 명칭과 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야 한다.
하지만 A호는 11월 30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어선의 명칭, 어선 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유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17일 0시 25분쯤 나포한 A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모두 17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6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해 국고에 귀속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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