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먹으며 월례회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산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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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비 5300여만원 회식비 등에 지급
식대·다과비 등 처리 가능한 내부 기준 적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울신문 DB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울신문 DB


월례 조회 결과 보고회를 한우 파티로.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반 수용비 수천만 원을 회식 대금 등으로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 수용비를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예산 운용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내용의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직권조사를 거쳐 산림청에 이첩됐다. 산림청은 감사를 벌여 2023년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359건, 5381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무용품·비품 등에 사용해야 할 일반 수용비를 식비와 다과비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강원의 한 숲체원은 2023년 직원들이 참여한 월례 조회 결과 보고를 한우를 먹으며 진행해 식사비로 40여만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됐다. 경기도에 있는 치유의숲에서는 숲 체험 교육사업 결과 회의를 하면서 일반 수용비로 커피(15만여원)를 샀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 먹은 것은 맞지만 숲체원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직원 회식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데 회식과 식사나 음료 구매, 다과비용 등을 일반 수용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감사 후 기관 경고와 내부 기준 개선, 일부 금액 환수 조치 등을 취했다. 식대와 다과비로 1인당 3만원 이하는 일반 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도록 조치했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세부 예산 항목 기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 식구 봐주기’ 지적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 지침 위반은 확인됐지만 상위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고 사적 유용은 없었다”면서 “감사 이후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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