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 양쪽 끝 실로 묶으세요” 설명대로 굽다 ‘펑’…얼굴 화상 입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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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끝 묶고 조리하다 폭탄처럼 터져
2도 화상 진단…5일간 입원 치료
“조리법 알려준 직원 사과·보상 없어”

마트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 양 끝을 묶고 굽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마트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 양 끝을 묶고 굽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마트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을 구워 먹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 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A씨는 ”고기를 사서 나오려는데 직원이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라. 약한 불에서 구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직원의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서 불판에서 조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리 중 곱창을 자르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터진 곱에 얼굴 전체를 맞아 급히 응급실로 이동했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앞으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트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 양 끝을 묶고 굽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마트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 양 끝을 묶고 굽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사고 이후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사과 대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에 A씨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여기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A씨는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사서 구운 게 아니라 조리법을 듣고 산 것”이라며 “이런 정도로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는 걸 같이 알려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직원에게 100%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조리 중 화상 입을 경우 응급조치 요령한편 A씨의 경우처럼 음식을 조리 중 화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해 두는 게 좋다.

화상은 주로 불에 의한 화염화상, 전기화상, 열탕화상, 화학화상, 방사선화상 등이 있는데 요리 중 많이 발생하는 화상은 화염화상, 열탕화상이다.

열탕화상이나 화염화상 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화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조치하고, 2분 이내에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15분 정도 식힌다. 이때 얼음을 이용하면 피부 손상이 가중되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접촉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어 화상 부위를 건조시키고 멸균 거즈나 화상 거즈로 덮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한다. 맥박이나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화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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