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연장, 최대 3000만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3 04 10:36
수정 2026 03 04 10:36
지난해 한시 도입 후 경영 부담에 ‘연장’ 조치
대전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1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시의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며 연간 임대료 수입이 105억원 수준이다.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경감 대상에 경기 침체가 포함되면서 대전은 지난해 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섰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기간을 1년 연장했다.
경감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의 최대 60%로 동일하나 감면액은 10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지난해 경감액은 49억 6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침체한 경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감면 규모를 확대했다”면서 “경기침체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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