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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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 이지훈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 조치가 된 이상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범행 경위·내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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