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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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의 방향을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기준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확대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접근·이동·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해 놀이터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노력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터 조성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과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이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서성란 의원은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생활 속 공공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이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통합 개념을 기본 모델로 표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로서, 향후 시·군 단위 놀이터 사업의 표준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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