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 2025년도 우수조례 선정
입력 2026 06 16 17:11수정 2026 06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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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공포 이후의 실제 정책 구현까지 책임지도록 법제화한 성과가 경기도의회 최고의 입법 공로로 인정받았다.
▲ 안명규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도의회 의장상을 대리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한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 2025년도에 의원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밀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총 30개의 조례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조례로 뽑힌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인 제도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입법 성과로 꼽힌다. 이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추적·점검하도록 규정한 혁신적인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평가가 대개 ‘얼마나 많은 양의 조례를 양산했는가’라는 양적 지표에 치우쳤던 경향이 있었다면, 본 조례는 ‘제정된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적 질문을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평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공동단장 보직을 수행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해 왔다. 관리단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361건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시행 실태를 정밀 진단했으며, 조례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전방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관리단의 1년간의 집약적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을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다. 해당 백서에는 세 차례의 실태 진단 결과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 분석, 향후 입법 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안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깊다. 개인의 영예를 넘어 제11대 의회가 지향해 온 ‘책임입법’의 상징적 성과이자,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법규 시행 과정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직된 의회 내 전문 기구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이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