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만나면서 양다리? 전청조, 이번엔 남성에게 ‘혼인 빙자’ 피소
3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가 전씨로부터 피해를 본 시점은 몇 달 전으로, 전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남씨와 만나고 있을 시기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했고, 결국 전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본 프로필 사진 속 전씨는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고, A씨는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을 통해 전씨와 관련된 잇단 의혹을 접하고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이날(3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전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현재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밖에도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을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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