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잡았는데 ‘신원확인 불가’…13년 전 사망 처리된 男

입력 2024 01 22 17:33|업데이트 2024 01 22 17:33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차시켰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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