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톱 들고 위협한 50대…‘무술 14단’ 경찰, 순식간에 제압했다

입력 2024 01 24 15:32|업데이트 2024 01 24 15:32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을 유단자인 경찰이 침착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6분께 서구 한 지구대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망치와 톱을 들고 들어왔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는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했다.

이 모습은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
이날 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 4명은 A씨를 침착하게 달래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때 박건규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A씨의 시선을 피해 그의 등 뒤쪽으로 접근했다.

이어 박 경장은 A씨의 양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 A씨를 끌어안았다. 30㎝에 달하는 톱 칼날이 박 경장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어 동료 경찰이 달려들어 A씨를 지구대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

박건규 경장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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