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자…성범죄도 저질렀다

입력 2024 05 30 13:32|업데이트 2024 05 30 13:44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말하는 유연수.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말하는 유연수.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에게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 남성은 음주사고 이후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트레이너 윤재현이 탑승해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로 조사됐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연수의 어머니는 1심 선고 당시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울먹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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