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에 버무린 ‘라부부 짝퉁’…“기준치 344배나 검출”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11 05 14:45
수정 2025 11 05 14:45
최근 성황리에 팔려나간 장신구와 인형의 ‘짝퉁’ 제품에서 기준치를 한참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5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으로 국내로 수입된 짝퉁 제품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관세청은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SNS) 기반 판매 창구를 통해 장신구를 자주 구매한다는 점을 감안, 인스타그램 라이브(32점)와 유튜브 라이브(10점) 등에서 짝퉁 제품을 구입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이들 제품 중 24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금속 장신구의 납 함유량 기준은 전체의 0.009% 미만, 카드뮴은 0.1% 미만이다. 그러나 해당 짝퉁 제품들의 경우 납은 기준치의 최대 4627배(41.6%), 카드뮴은 120배(12.0%)까지 검출됐다.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상품 제조 시 납과 카드뮴을 아예 주성분으로 썼다는 뜻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에서는 제품 함유량 기준치(전체의 0.1%)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34.48%)가 나왔다.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로, 생식능력 손상과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해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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