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맛에 샀던 ‘이것’ 때문에…“휴대전화 먹통 되던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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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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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싼값에 살 수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외직구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29개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7개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대부분 ‘개인 사용’이 목적이라 국가통합인증(KC 인증)을 면제받는다. 해외직구 ICT 제품의 전파 안전성이 그간 확인되지 않은 이유다.

이에 당국은 해외직구 ICT 제품 중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 충전기, 선풍기 등 29개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헤어드라이어(판매처 테무), 스탠드형 선풍기(알리익스프레스), 목걸이형 선풍기(아마존), 무선 마이크(테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헤어드라이어(판매처 테무), 스탠드형 선풍기(알리익스프레스), 목걸이형 선풍기(아마존), 무선 마이크(테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 결과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폐쇄회로(CC)TV 등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판매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2개)와 알리익스프레스(3개), 미국 플랫폼 아마존(2개) 등이었다.

위반 유형은 전자파 허용 기준 초과, 비허가 주파수 대역 사용 등 여럿이었다. 전자파 적합성이 과다할 경우 주변 전자기기 작동에 간섭을 일으키고, 통신기기의 오작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에 관한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해 해로운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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