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200억 챙긴 현대페인트 前 대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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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경제방송 증권 전문가 예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억 50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범행을 가담한 증권 전문가, 증권사 직원 9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선고 유예 등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주식을 2015년 1월부터 7개월에 걸쳐 은밀하게 처분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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