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정호성 1년 6개월형 확정

입력 2018 04 26 22:50|업데이트 2018 05 01 18:09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br>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밀 문건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3일 긴급체포된 데 이어 사흘 뒤 구속됐으며, 같은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문건 중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정 전 비서관은 다음달 4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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