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모 아니다” 공범 지목 20대 무기→13년刑

입력 2018 04 30 23:22|업데이트 2018 05 01 00:02

항소심, 주범은 20년형 유지

지난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재수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살인의 공모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에서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r>뉴스1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박모(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주범 김모(18)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김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초등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모두 박씨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이 신빙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 평소 피고인들의 대화나 행동을 볼 때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지시가 반복적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것이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서 잊을 수 없을 정도였다면 김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경험칙에 맞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범행 공모는 현실 세계에서 범행이 실현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이 실제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뜻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도왔다”며 박씨의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 속 캐릭터를 전제로 즉흥적이고 허구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사건 당일에는 김양이 범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박씨도 김양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양은 사회 부적응 정신 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 미약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설령 있었더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던 두 사람은 이날은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김양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박씨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판결 내용을 귀담아듣는 모습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