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