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8 06 22 15:38|업데이트 2018 06 22 15:38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전관은 자신의 이런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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