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간부, 6000만원가량 받고 삼성 노조와해 가담

입력 2018 06 28 09:21|업데이트 2018 06 28 10:29
노조와해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신문 DB
노조와해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신문 DB
고위 간부가 삼성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014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는 각각 경총과 금속노조를 내세운 대리 교섭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삼성 측 목표는 성수기인 7월 이전 타결이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과정에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모씨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노조 측 동향을 삼성 측에 계속 전달했고, 또 삼성 측 협상테이블에도 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가 교섭 타결 뒤 삼성 측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계좌추적 과정에 삼성 돈 수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삼성 측은 김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줬으며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구속된 노동장관 보좌관 출신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 근무처인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삼성 측이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 간부까지 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 등 그룹 고위층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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