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성안판사, “비공개 문건 3개 공개” 공식 요청

입력 2018 08 09 10:16|업데이트 2018 08 09 10:55

차성안, 이탄희, 20대 국회의원 분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3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의 문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3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의 문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법관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42·사법연수원35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3개를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9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차 판사는 전날 이메일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비공개 문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차 판사는 같은 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과 SNS에도 게시했다.

 앞서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했던 문건 196건을 공개하며 차성안, 이탄희, 20대 국회의원 분석 3개 문건은 비공개로 남겨뒀다. 차성안과 이탄희 문건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20대 국회의원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차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은 10일 오전까지 코트넷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차 판사는 “저에 대한 해로운 평판이나 부끄러워할 만한 개인정보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저로서는 중요한 요구”라며 “비공개한다면 제가 전달받은 문건이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자신의 문건을 비공개한 이유도 알려달라고 밝했다. 차 판사는 비공개한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건 작성에 참여한 행정처 심의관 등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했다. 차 판사는 “비공개된 문건을 공개하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차 판사는 이탄희 판사와 20대 국회의원 분석 등 비공개된 다른 문건도 16일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차 판사는 “언론 보도대로 다수의 국회의원과 관련된 재판 사건 정보까지 정리된 내용이라면 공개돼야 한다”며 “완전 비공개하는 것은 거론된 재판절차 개입 등의 위법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 관계자는 “차 판사에게는 지난 3일 해당 문건을 비실명화해 이미 제공한 상태”라며 “차 판사의 요청에 따른 문건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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